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수협 등 공공단체 임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활동 범위를 넓혀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의 세분화
조합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 전 30일, 중앙회장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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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예비후보자의 등록)
변경 전
기존에는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조합장선거는 개시 전 30일, 중앙회장선거는 개시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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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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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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