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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특히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매우 적어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실정임.
이에,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의 제공,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부정선거 근절을 이루어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24조의4·제24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4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4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제24조의5(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