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기부행위 판단 기준 강화
위탁단체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대표자의 성명이나 직명을 밝히는 방식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기부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위탁단체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우, 특정 조건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위탁단체의 직무행위라도 대표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기부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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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부행위의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위반행위 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수집하는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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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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