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ㆍ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음(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7594).
또한,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 선거운동 또는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신속한 위탁선거범죄 조사를 위하여 그 조사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상을 제외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안 제33조제2항 신설).
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는 현직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상시 제한함(안 제34조).
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제2호 신설).
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통신관련 자료열람 및 금융거래 자료제출 권한을 부여함(안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제73조의2(통신 관련 위반행위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