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1기·2기 신도시 등 노후한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기본방침 수립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중, 일정 기간(20년 등)이 지나 노후화된 곳을 '노후계획도시'로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침과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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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별도의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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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기존의 일반적인 도시정비 방식과는 다른 다양한 특례(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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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계획도시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위해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중, 일정 기간이 지나 건물이 낡고 도시 기능이 약해진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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