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노후된 1·2기 신도시와 지방 거점 도시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스마트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원법이에요.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수도권 1·2·3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등 주요 지방 거점 도시 중 20년 이상 지난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고, 이들 지역의 노후화된 주택과 도로, 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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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 1·2·3기 신도시와 부산 해운대구 좌동,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5개 지역을 포함한 계획도시 중 20년 이상 경과된 곳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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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자나 입주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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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계획도시
수도권이나 지방의 주요 지역에 조성된 계획도시 중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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