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노후한 도시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로 바꾸고, 이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정비 방식을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녹색정비 추진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환경에 좋은 '녹색건축물'로 짓고, 공사 중 나오는 폐기물을 줄이는 분별해체방식과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환경에 부합하도록 정비구역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며, 폐기물 저감을 위한 분별해체방식과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녹색정비를 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안정 지원
이 법안은 이주민을 위한 주거안정 자금 지원과 무주택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및 건설된 건축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