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1기 신도시 등 노후한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환경과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및 지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중,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곳을 '노후계획도시'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확보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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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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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기존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노후 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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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계획도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중, 일정 기간이 지나 건물이 노후화되고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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