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노후화된 신도시와 신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계획도시 지정 및 관리
수도권에서 조성된 지 30년 이상 지난 신시가지나 신도시를 '노후 계획도시'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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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 계획도시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에서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신시가지 및 신도시를 '노후 계획도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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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 지원의 형평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1기 신도시 외에도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재정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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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 계획도시
수도권에서 조성된 지 30년 이상 지나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신시가지나 신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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