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세 조사 및 행정12건
관세 조사의 정의, 절차, 그리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 제2조개정관세조사의 정의에 통합 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구체화되었어요.
- 제37조의4개정자료 제출 요구 시 관세조사 및 세액심사 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 제38조개정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하게 돼요.
- 제42조의2개정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 비율이 30%, 20%, 10%로 세분화돼요.
- 제110조개정세관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권리헌장을 내주며 절차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표현했어요.
- 제111조개정관세탈루 등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사람을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 제131조개정심판청구 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의 조항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절차를 정비해요.
- 제224조개정행정제재 관련 규정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내용이 변경돼요.
- 제276조개정허위신고 시 처벌 기준이 세부 조항에 따라 구체화되고 일부 항목이 삭제돼요.
- 제277조개정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이 개정되며,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요.
- 제277조의3개정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 범위가 확대돼요.
- 제279조개정양벌 규정 적용 시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조정돼요.
정보시스템 및 명칭 정비10건
관세 정보 시스템의 명칭 변경과 관련 기관의 역할 정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8조개정기존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명칭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돼요.
- 제11조개정공고 시 활용하는 시스템 명칭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바뀌어요.
- 제248조개정신고 수리 시 사용하는 시스템 명칭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돼요.
- 제268조의2개정전자문서 위조·변조 관련 처벌 규정에서 시스템 및 기관 명칭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관세정보원'으로 변경돼요.
- 제327조개정기존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명칭이 '관세정보시스템'으로 변경돼요.
- 제327조의2개정운영사업자 지정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요.
- 제327조의3개정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시정명령 및 보고 의무 등 관리 감독 관련 내용이 구체화돼요.
- 제327조의4개정정보 보안 규정 내 용어가 '관세정보시스템'과 '관세정보원'으로 변경돼요.
- 제328조개정청문 대상이 되는 사업자 관련 조항의 명칭이 개정안에 맞춰 조정돼요.
- 제330조개정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대상이 '관세정보원 임직원'으로 명확하게 바뀌어요.
환급 및 덤핑 방지7건
환급금의 처리 기준과 덤핑방지, 상계관세 관련 세부 규정들이에요.
- 제22조개정환급청구권 대상이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명확해져요.
- 제46조개정환급 대상이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한 금액으로 바뀌어요.
- 제53조개정잠정덤핑방지관세액이나 담보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및 담보 해제 기준이 정교해져요.
- 제56조개정재심사 기간 중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요.
- 제56조의2물품의 형태를 살짝 바꿔서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는 '우회덤핑'이 확인되면, 해당 물품을 지정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59조개정상계관세 부과 전의 잠정조치에 대해, 납부한 금액이나 담보를 환급하거나 해제할 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어요.
- 제62조개정재심사 기간 중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계조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보장해요.
품목분류 및 물류 관리11건
품목분류의 결정과 보세구역 내 물품 관리, 운송 관련 규정들이에요.
- 제83조개정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을 위한 별도의 신청을 생략할 수 있게 돼요.
- 제84조개정품목분류를 수정할 때, 단순히 기존 품목의 분류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 제86조개정사전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직접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 제87조개정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통지받은 날이나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하되 특정 상황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108조개정용도세율을 적용받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 사례는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 제161조개정보세구역 내 물품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된 물품도 검사 시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게 돼요.
- 제164조개정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생략하는 절차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 제165조개정보세사 등록을 제한하는 사유에 특정 법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요건을 강화해요.
- 제175조개정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이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의 관련 법령 범위를 확대해요.
- 제216조개정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운송수단을 정해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반드시 그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을 마쳐야 해요.
- 제220조의2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가 국제항 안에서 특정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게 돼요.
특수 관리 및 기타11건
마약류 차단, 체납자 관리, 원산지 정보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 제12조개정증빙을 위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요.
- 제21조개정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116조의2개정기존 체납자 외에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관세포탈범의 인적사항과 포탈액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게 돼요.
- 제116조의6납세자가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에게 자신의 과세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관세청에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137조의2개정승객예약자료 요청 대상에 마약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을 명확히 해요.
- 제206조개정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게 돼요.
- 제233조의2개정한국원산지정보원의 명칭이 '원산지정보원'으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246조의2개정물품 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구체화돼요.
- 제247조개정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닐 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져요.
- 제264조의11마약류 차단을 위해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에 마약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266조의2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불법 수입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