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기관인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 설립
현재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전담할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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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 및 목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해외보급을 통해 통상환경을 개선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해요.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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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 방식의 변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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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과 물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가 핵심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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