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물품에 사소한 변화를 주는 '우회덤핑' 수법을 막아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우회덤핑 차단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아주 작은 변화를 가해 관세를 피하는 '우회덤핑'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러한 변경이 있더라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기재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을 가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한 물품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덤핑
외국의 물품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