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특정 목적의 물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용도세율' 제도의 범위를 넓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세밀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용도세율 적용 대상 확대
현재는 9개 탄력관세제도에만 적용되던 '용도세율'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4개의 탄력관세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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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74조를 추가하여 더 많은 종류의 관세 제도에서도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용도세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입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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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품이라도 수입 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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