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세운송 시 신고된 운송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통관 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세운송 규칙 준수 의무화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가 세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의 종류, 명칭, 번호와 동일한 수단을 사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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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보세운송 시 신고나 승인을 받은 운송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법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와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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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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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운송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보세물품)을 세관의 관리 아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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