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수입물품의 운송체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부과가 보류된 미통관 수입물품을 다른 세관 관서 또는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그 운송에 이용할 운송수단의 종류ㆍ번호, 운송통로 및 목적지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이 아닌 다른 운송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이 수입물품의 운송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세운송업자 등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세운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의 운송체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6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7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