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기 위해 물품의 모양이나 형태를 살짝 바꾸는 행위를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꼼수 방지를 통한 관세 부과
덤핑방지관세가 이미 부과 중인 물품이라도, 외관이나 형태를 조금 바꾸거나 품목 분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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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확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의 외관 또는 형태 등이 경미하게 변경(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당초 부과되었어야 할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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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덤핑방지관세
외국 기업이 자국의 제품을 국내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이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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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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