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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소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속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품에 사소한 변경이 있더라도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일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