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관세망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 '한국관세정보원' 신설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운영되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었던 국가관세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으로 전문 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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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7조의2
변경 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변경 후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조직 구성(정관), 업무 범위, 원장 임명, 예산 지원 및 명칭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전면 개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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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사용되는 시스템과 기관의 명칭을 새롭게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운영 및 관련 권한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정보 위조, 무단 사용 방지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운영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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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관세망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과 물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정보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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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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