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국가관세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관세망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개정안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현행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1. 명칭
현행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개정안2. 목적
현행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안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현행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4. 이사회에 관한 사항
현행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개정안5. 임직원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11.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현행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관세망의 운영 및 관리
2. 국가관세망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 국가관세망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조사·컨설팅·연구·교육·홍보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현행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⑥ 관세정보원의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현행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안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