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 회피를 막고, 우회덤핑에 덤핑방지관세를 물리며, 성실납세 유도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 제도를 손보는 정부 법안이에요.
명의대여 관세회피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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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신설(관세부과 제척기간)
변경 전
현행에는 이 내용의 조항이 없었어요(신설).
변경 후
명의대여 사실이 결정·판결로 확인되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자에게 경정 등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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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세조사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부 작성, 수정신고 가산세, 강제징수 환급 등 납세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정비되었어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재심사 및 담보 해제 등 관련 조치가 구체화되었어요.
품목의 분류 체계와 용도세율 등 관세 혜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어요.
보세구역 내 물품의 반출, 운송, 그리고 관련 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명의대여 처리, 분쟁 해결, 보상 및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손실보상 확대(제246조의2제1항·제2항)는 2024년 3월 1일, 우회덤핑 관세(제56조의2)는 2025년 1월 1일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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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기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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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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