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법안이에요.
명단 공개 대상 금액 하향
현재는 관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명단을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추어 더 많은 체납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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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변경 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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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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