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0-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관세 체납자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청 소관 체납 누계액이 2020년 1.1조원, 2021년 1.6조원, 2022년 1.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세액 증가는 조세징수 형평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조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