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출입 기업이 자신의 과세정보를 직접 요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납세자가 관세청에 요청하면 본인이나 지정한 제3자(관세사, 세무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자신의 과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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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자(관세사, 세무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요. 이때 관세청장은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납세자는 이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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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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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관세나 세금 부과와 관련된 정보로, 수출입 기업의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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