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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무역금융 신청, 수출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은행 등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출입 기업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당사자 동의 기반 정보제공’은 물론 ‘전송요구권’도 보장하여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수출입 기업 등 정보 주체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하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무역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등 물류 및 무역 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