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 신설(안 제21조제3항 신설)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 조정(안 제42조의2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율을 가산세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다.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 신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 확대(안 제116조의2제1항)
관세포탈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안 제116조의6 신설)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바. 보세사 시험의 결격사유 조정(안 제165조제1항)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보세사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신설(안 제220조의2 신설)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 마련(안 제224조제1항)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자.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추가(안 제246조의2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세관공무원이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이 아닌 물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하도록 함.
차.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 폐지(현행 제247조제3항 삭제)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함.
카.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264조의11 신설 및 안 제266조의2 신설)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타.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안 제277조)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 반입ㆍ반출 제한 및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이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서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7조의2)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제11조(납부고지서의 송달)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제37조의4(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제38조(신고납부)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16조의6(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제131조(심판청구)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61조(견본품 반출)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216조(보세운송통로)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제247조(검사 장소)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264조의11(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제266조의2(위치정보의 수집)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77조(과태료)
제277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279조(양벌 규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327조의4(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제328조(청문)
제3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3-12-31 · 공포번호 19924 ·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