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세운송업자의 행정제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 위임 근거 마련
현재 보세운송업자가 규칙을 어겼을 때 내리는 제재 내용이 세관청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하위법령으로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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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제1항
변경 전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업무 관련 명령을 위반하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현재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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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운송업자
수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물품(보세물품)을 세관의 관리 아래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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