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두어 운송업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업무 관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행정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해당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