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해상풍력 발전의 체계적인 입지 선정과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선정
개별 사업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적합한 장소를 미리 정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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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에너지 정책에 맞춰 해양 공간에서 해상풍력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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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예외 조항
법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예비지구나 발전지구 외의 해역에서는 해상풍력 사업 허가를 내릴 수 없으며,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도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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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수용성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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