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해상풍력발전소를 지을 부지를 국가가 계획적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서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제정법이에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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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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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소를 지을 후보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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