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바다 위에 풍력발전단지를 지을 곳을 정부가 미리 계획해서 정하고, 관련 산업도 키우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 도입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혼자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다 알아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좋은 자리를 계획해서 정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요(안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의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풍력단지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및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적용 방식이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획입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부지를 찾는 대신, 정부가 미리 어디에 발전시설을 지을지 계획해서 정해주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