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전 과정에서 지원해서,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법이에요.
정부가 입지를 미리 찾아줘요
지금까지는 해상풍력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해서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예비지구 지정과 기본설계안 수립을 주도하게 돼요(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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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 조성에 관한 통합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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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함께 제출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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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획입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개발에 적합한 위치를 조사하고 지정해서,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찾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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