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
기존에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어업·항행·군사 영향 등을 미리 고려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상풍력발전의 질서있는 보급과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수산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점용료와 사용료를 해당 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획입지
정부나 공공기관이 미리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적합한 곳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