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해상풍력 발전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 특별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해상풍력 거버넌스 구축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과 사업자 선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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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부터 제9조까지
변경 전
현재는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용 위원회와 사무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여 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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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사업자 보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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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성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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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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