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계획입지 방식을 통해 탄소중립과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기존의 방식 대신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여, 해상풍력 발전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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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상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질서 있는 보급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해상풍력과 공유수면(바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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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으로, 향후 통과 시 해상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위한 통합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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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나 강처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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