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미리 발굴하고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 전담 거버넌스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상풍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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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입지를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공급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가ㆍ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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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은 새로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고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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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로 검토하기 위해 우선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후 기본설계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발전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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