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가 주도하여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주도의 일괄 처리 시스템 구축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고 허가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음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발굴한 '발전지구' 내에서 각종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통합적인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해상풍력발전의 계획적 조성, 산업 진흥, 해양공간의 공공성 고려 등 목적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규제에 따른 영향
법이 시행되면 법에서 정한 '예비지구'나 '발전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성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될 때 주변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정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