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정부가 직접 바다 위 입지를 골라주고 인허가를 한 번에 묶어서, 해상풍력발전소를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입지를 미리 찾아줘요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바다 위 입지를 찾고 주민 동의도 직접 구해야 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었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국가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만들어 예비지구를 미리 지정해줘요(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 조성에 관한 통합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 그리고 해상풍력산업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함께 제출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획입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개발에 적합한 위치를 조사하고 지정해서,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찾지 않아도 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