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미리 발굴해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며, 어업인 등 수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 도입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약 30여 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해 왔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해양 공간의 체계적 이용·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이에 정부가 수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예비지구)를 발굴하고 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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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해상풍력발전에 특화된 법률이 없어 이런 책무 규정도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할 때 해양환경 보전, 해양안전 확보, 수산업 및 다른 해양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도 사업활동에서 이러한 조화를 이루며 국가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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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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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획입지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찾는 대신, 정부가 미리 적합한 부지를 발굴하고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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