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풍력발전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정부 주도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 탄소중립 실현과 풍력 발전 보급을 앞당기려는 법안이에요.
통합 행정절차 및 전담 기구 설치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풍력발전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풍력발전추진단'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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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변경 전
현재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결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풍력발전추진단'을 두어 업무를 지원해요. (안 제5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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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적용 기간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시행 후 10년 동안 효력을 가지며(부칙 안 제2조), 기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거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도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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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수용성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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