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기금 지원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시적 지원에서 상시 지원으로 전환
기존에는 202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본칙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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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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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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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제
특정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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