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을 '해당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실제 보험료 수입액'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원 기준을 예상치에서 실제 수입액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그 해에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했는데, 앞으로는 전전년도에 실제로 걷힌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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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 본칙에 이런 조문이 없고, 법률 제6619호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의2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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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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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쓰려고 정부가 조성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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