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지원 기한 연장
현재 2022년 말로 예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공단 지원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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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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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법
특정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도록 정해진 법이나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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