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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이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올해 2022년 말 지원 종료 예정임. 기금 지원 종료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 되어 향후 2년 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되어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