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늘려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 지원 기간 5년 연장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돕는 기간은 원래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이 법안은 이 기한을 5년 늘려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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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그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요. 다만 지원금은 그해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넘을 수 없어요.
변경 후
지원 기한만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지원 비율(100분의 6), 상한(100분의 65), 용도 같은 나머지 내용은 지금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지난 기간에 소급해서 적용하는지 등을 정한 적용례 규정이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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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따로 모아 두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이 기금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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