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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발의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기금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 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46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