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원 기준의 명확화
기존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했는데, 이를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으로 바꾸어 더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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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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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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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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