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발의 ·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최소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이상으로 높이고, 지원 기한을 2027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 지원금액을 '6%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6 이상의 금액'으로 바꿔서, 최소 지원 수준을 보장하고 그 이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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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넘을 수 없다.
변경 후
지원 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금액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6 이상의 금액'으로 바꿔요.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636호)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어 통과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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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쓰기 위해 정부가 조성·운영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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