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돈을, 한시적 특례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으로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지원을 상시 제도로 전환
지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한시적 특례를 없애고 기한 없이 계속 지원하는 특례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지원이 본칙이 아니라 법률 제6619호 부칙 제2항에 한시적 특례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특례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쓰기 위해 국가가 조성해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