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발의 ·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 하한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이상'으로 높이고, 지원 기한을 2027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고지원 기준을 '14% 상당'에서 '14% 이상'으로 강화
지금까지는 국가가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14% '이상'을 지원하도록 바꿔서 최소 지원 수준을 명확히 보장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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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변경 후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의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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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특례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건강증진기금 지원 부족분 보전 특례는 203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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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걷고 보험급여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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