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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의 불명확한 규정,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 또한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참고사항
이 법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